전기·가스요금이 부담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면 2026년 에너지바우처를 확인해보세요. 올해는 세대원 수에 따라 총 29만 5,200원부터 70만 1,300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먼저 30초 요약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 대상: 기초생활수급 세대이면서 세대원 특성기준까지 충족하는 가구
- 지원액: 세대당 총 295,200원~701,300원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세대원 특성기준까지 같이 보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같은 주민등록표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하나에 해당 |
2026년 기준 노인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입니다. 다자녀세대는 같은 세대에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절기에는 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 세대원 수 | 2026년 총 지원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지원금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따로 나눠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체 사용기간 안에서 배정된 총액을 자유롭게 쓰는 구조라서, 여름보다 겨울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 겨울에 더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온라인: 복지로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해 신청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대리·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위임받은 세대원·친족이 대신 신청하거나, 본인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방문 전에 챙길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 관리비 고지서
언제, 어떻게 사용할까요?
| 구분 | 사용기간 | 방식 |
|---|---|---|
| 하절기 | 2026.7.1.~9.30. | 전기요금 차감 |
| 동절기 요금차감 | 2026.10.1.~2027.5.31.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선택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 2026.10.3.~2027.5.31.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에 사용 |
요금차감은 선택한 에너지의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이고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 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난방 형태와 평소 결제 방법을 생각해 더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지난해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받았더라도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재신청은 포인트 생성 처리 때문에 10월 1~2일과 12월 말 일부 기간에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공단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에 주의하세요. 공식 홈페이지와 복지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 바로가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제도 내용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