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가 대상이며 심사로 정한 장려금의 95%를 받습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대상·금액·일정

항목내용
대상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미신청 가구. 전국 대상
기한 후 신청2026년 6월 2일~12월 1일. 홈택스 이용 시간은 06:00~24:00이며 점검 시간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산정액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 등을 적용하기 전 금액
자녀장려금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로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산정액 100만 원이며 감액 전 기준
공통 재산 기준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부채를 빼지 않음
지급기한 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대액은 모두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산정하며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50% 지급 기준도 적용합니다. 기한 후 신청 감액, 자녀세액공제 차감, 체납액 충당 등에 따라 최종 입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안내 · 자녀장려금 금액 안내

신청 전 확인

단독·홑벌이·맞벌이는 단순히 직장에 다니는 사람 수로 나누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및 소득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각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에 따라 맞벌이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자격의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신청자격에서 가구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2025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말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한국인 배우자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도 제외합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엽니다. 첫 화면으로 이동하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으로 들어갑니다.
  2.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본인이 홈택스에 입력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해당 화면의 ‘로그인’에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2025년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인지 확인하고 가구원·소득·재산 정보,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4. ‘신청확인’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심사내역 상세보기’와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심사 상태와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이용 시간은 매일 06:00~24:00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뉴나 인증 절차가 바뀌면 국세청 신청기간·방법과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따르세요.

준비할 정보·서류

안내문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를 준비하고 없다면 홈택스에서 사용할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합니다. 연락처와 환급계좌,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해 두세요. 모든 신청자가 같은 증빙을 일괄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세청 자료가 누락됐거나 내용이 다르면 심사 중 추가 자료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안내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신청이 필요한 경우 공식 주요서식에서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감액

2025년 소득분을 이미 정기·반기 신청했다면 지급을 더 받기 위해 다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도 실제 신청 처리 여부를 먼저 조회하세요.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며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결정됩니다. 지급 시기와 감액 기준은 심사 및 지급 안내를 참고하세요.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국세청 공식 안내와 홈택스 기한 후 신청 화면의 기간을 대조했습니다. 문의: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상담사 연결은 평일 09:00~18: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