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했다면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 또는 과세특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조건에 맞는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빠지거나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주택 소유자가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기간 | 2026년 9월 16일~30일. 국세청 공고에는 종료 시각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 대상 |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사원용주택·주택신축용 토지 소유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 |
| 방법 |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신청 메뉴 또는 서면 제출 |
| 반영 | 국세청이 11월 정기고지에 신고·신청 내용을 반영 |
내 경우에는 무엇을 신청하나요?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사원용주택·기숙사·주택건설용 토지 등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입니다. 임대주택은 지자체·세무서 등록,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세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는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일정 요건의 지방 저가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보유 상태와 각 유형의 취득일·가격·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한 집을 공동 소유했다면 공동명의 특례의 적용 전후 세액 비교도 보세요. 특례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는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정한 물건을 세율 계산에 쓰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신청입니다. 합산배제와는 효과가 다르며 신청했다고 해당 주택의 세금이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제출하는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화면 아래쪽 세무 업무 가이드맵 →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갑니다.
- 자신의 물건과 상황에 맞는 합산배제 신고 또는 과세특례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임대주택이라면 홈택스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진단’을 먼저 이용하고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모의계산으로 두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 2026년 6월 1일 기준 보유 물건, 소유 지분, 취득·상속·임대등록 내역과 홈택스의 미리채움 내용을 대조합니다. 유형마다 신청서와 증빙이 달라 화면에 안내되는 서식을 확인하세요.
-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보관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홈택스의 세무서식을 내려받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적이 있다면
이전에 신고·신청했고 소유권·면적 등 내용이 그대로라면 보통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반대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료 제한 등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한다면 변동 또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처럼 사후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줄었던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물건의 조건이나 제출 서류가 불분명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신고·신청하기 · 국세청 2026년 공식 안내 · 유형별 요건·서식 확인
확인일: 2026년 9월 24일. 국세청의 2026년 9월 10일 보도자료와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세액은 부동산별 요건과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