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9월 30일까지 확인할 대상과 신청 방법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했다면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 또는 과세특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조건에 맞는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빠지거나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주택 소유자가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2026년 신고·신청 핵심
구분확인할 내용
기간2026년 9월 16일~30일. 국세청 공고에는 종료 시각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상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사원용주택·주택신축용 토지 소유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
방법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신청 메뉴 또는 서면 제출
반영국세청이 11월 정기고지에 신고·신청 내용을 반영

내 경우에는 무엇을 신청하나요?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사원용주택·기숙사·주택건설용 토지 등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입니다. 임대주택은 지자체·세무서 등록,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세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는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일정 요건의 지방 저가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보유 상태와 각 유형의 취득일·가격·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한 집을 공동 소유했다면 공동명의 특례의 적용 전후 세액 비교도 보세요. 특례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는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정한 물건을 세율 계산에 쓰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신청입니다. 합산배제와는 효과가 다르며 신청했다고 해당 주택의 세금이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제출하는 순서

  1.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화면 아래쪽 세무 업무 가이드맵 →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갑니다.
  2. 자신의 물건과 상황에 맞는 합산배제 신고 또는 과세특례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임대주택이라면 홈택스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진단’을 먼저 이용하고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모의계산으로 두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3. 2026년 6월 1일 기준 보유 물건, 소유 지분, 취득·상속·임대등록 내역과 홈택스의 미리채움 내용을 대조합니다. 유형마다 신청서와 증빙이 달라 화면에 안내되는 서식을 확인하세요.
  4.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보관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홈택스의 세무서식을 내려받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적이 있다면

이전에 신고·신청했고 소유권·면적 등 내용이 그대로라면 보통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반대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료 제한 등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한다면 변동 또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처럼 사후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줄었던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물건의 조건이나 제출 서류가 불분명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신고·신청하기 · 국세청 2026년 공식 안내 · 유형별 요건·서식 확인

확인일: 2026년 9월 24일. 국세청의 2026년 9월 10일 보도자료와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세액은 부동산별 요건과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